“카카오 믿고 썼는데”…내 정보가 왜 중국에? 난데없는 소식에 ‘아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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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출처 :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국민 결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페이

한국 인구의 약 90%가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누적 이용자 4000만 명을 돌파하며 7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MAU)가 247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페이는 그야말로 ‘국민페이’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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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출처 : 뉴스1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재가공하는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알리페이가 해외 회사인 만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도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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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출처 : 뉴스1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 제공은 없었다”며,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무작위 코드로 암호화되어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부정 결제 탐지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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