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무료배달 경쟁 지속에
외식업계 비용부담 가중
공정위 전담팀 조사 진행 중

“배달비는 사라질 수 없는 비용인데, 무료배달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외식업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됐다. 업주들은 건당 3,400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부담하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무료배달의 그늘, 업주에게 전가된 비용
지난해 3월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묶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자, 배달의민족도 일주일 만에 무료 알뜰배달을 도입했다.

시장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배민의 경우, 무료배달 서비스에 소비자 주문이 집중되면서 업주가 배달비를 일부 설정할 수 있었던 ‘가게배달’ 주문은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외식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배민배달 주문을 받고 건당 3,400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는 외식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도 무료배달 폐지를 권고했으나, 배달앱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무료배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플랫폼은 성장, 소비자는 물가 부담

무료배달 정책이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됐다. 배달의민족 매출은 지난해 4조 3,2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고, 쿠팡이츠서비스의 매출은 1조 8,819억 원으로 무려 137.5%나 뛰었다.
소비자들의 주문이 무료배달 서비스로 몰리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돌아왔다. 배달비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내지 않게 됐지만, 음식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많은 업소들이 배달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매장 메뉴 가격은 유지하되 배달 메뉴 가격만 1,000~2,000원 올리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결국 무료배달의 비용은 음식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생방안 모색과 풍선효과 우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무료배달이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배달의민족은 최근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향후 3년간 연간 1,000억 원씩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이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보통 가맹점은 2만 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배달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음식값의 40%에 이른다는 현실에서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대책이 다른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후 플랫폼들이 광고비 등 간접비용을 높이거나 배달라이더 수수료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배달노동자, 소상공인, 배달플랫폼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료배달 문제는 배달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