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예적금 4년 새 20% 급증
5억 원 이상 고액 계좌 145개로 늘어
편법 증여 가능성에 당국 예의주시

“미성년자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다고요?” 최근 금융권에서 확인된 이례적인 계좌가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고액 계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미성년자 고액 계좌, ‘의심스러운 흐름’
24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7조 8,090억 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는 2020년 말과 비교해 20.2%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계좌 수는 484만 개로 줄었지만, 오히려 계좌당 평균 잔액은 161만 원으로 30.9% 늘었다.
특히 5억 원 이상 고액 계좌는 145개로, 평균 잔액이 10억 원을 웃돈다는 점이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계좌가 1,727개(총잔액 2,899억 원)에 달했으며, 일부 계좌는 100억 원이 넘는 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부동산 편법 증여, ‘수법도 진화’
이러한 미성년자 계좌의 급격한 자금 증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56명을 적발했다. 이 중 35명은 편법 증여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자금으로 수십억대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이 적발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권에서 한 구매자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5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 결과 이 구매자의 부친은 아파트 매입 직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50억원 상당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으나, 증여세는 한 푼도 신고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도 29건이나 발견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매하는 수법이다.

편법 증여 우려에 당국 “전면 조사”
이에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 이상 예적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겠다”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당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편법 증여의 실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자식에게 돈 주는거 국회들 왜 알궐리있나 정보 유출아니감.. 개안정보 니내 마음대로 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