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어만 가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운전면허 확 바뀐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 도입 예정
전기차 도입에 채점기준 변화 예상
전기차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를 이용한 기능시험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만 배치되었지만,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이 무작위로 배정돼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의 증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운전면허 시험에도 전기차 시대 열린다…내년부터 도입

전기차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차량들이다.

그러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1톤 트럭은 단종된 경유 모델이 주로 쓰이고 있어 노후화된 시험 차량의 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친환경차 확산에 발맞춰 응시생이 전기차에 대한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차
출처 – 연합뉴스

기존 시험 기준은 4,000rpm 이상 엔진 회전 시 5점씩 감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새롭게 바뀐 채점 기준은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로 운전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감점하도록 수정됐다. 이는 전기차 운전의 특성을 반영한 변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종 대형 면허 시험에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1톤 트럭 대신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시판 중인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존 규격에 맞는 시험 차량의 수급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전기차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응시자들이 다양한 차량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전기차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은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공존하는 시험 환경으로 변화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운전자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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