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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권, 주택 증여 급증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우려
-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 시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 서울의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19.8% 증가
- 고액 자산가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
-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 시도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이 미리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특히, 세대 생략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절세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 서울의 증여 건수, 3년 만에 최대치 기록
-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 증가
-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할증 과세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 기대
- 민홍철 의원, 절세 편법 악용 지적
- 부동산 세제 조정 논의 중, 보유세 강화 필요성 제기
증여 건수 3년 만에 최대
갓난아기 건물주 등장 배경
세금 폭탄 피하려는 부자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기이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수억 원대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미리 자산을 물려주려는 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된 결과다.
이는 단순히 증여 건수를 넘어 세금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자산을 이전하려는 부자들의 민감한 심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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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급증, 세금 체계 문제일까?
부동산 증여 급증, 서울 전체 증가율 20% 육박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의 증여 건수는 2만 6,436건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19.8%나 증가한 5,883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57.5%, 용산구가 51.9%, 송파구가 4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증가율은 13.2%로 비교적 낮았으나, 증여 건수 자체는 507건으로 서울 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증여 수요의 증가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보유세 조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재차 거론되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할증 과세에도 ‘세대 생략 증여’ 선택하는 이유
💡 세대 생략 증여란 무엇인가요?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 이 방법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30%의 할증 과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 증여를 넘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총 9,299건, 금액으로는 1조 5천371억 원에 달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0세’ 아기에게도 5년간 188건의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건당 평균 약 2억 원에 이르는 재산이 물려졌다.

세대 생략 증여는 부모 세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를 생략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지만, 세금 체계상 30%의 할증 과세가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이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유세가 오르면 양도세나 상속세 부담이 연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세금 체계가 변하기 전에 증여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을 이전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제도가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자금 출처와 편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능부담’ 원칙 속 세제 조정의 딜레마

자산가들의 증여 행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당정 회의에서도 부동산 세제 조정이 주요하게 논의되는 등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한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라는 신호만으로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미리 줄이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며, 증여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세금 체계가 유지되는 시점에 자산을 이전하려는 심리가 증여 급증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했다.























이제 서민들은 집못사게 되었는데 부자들로 물타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