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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서울과 경기도 일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대출과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강력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LTV가 낮아져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 세금 증가로 인해 매수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대출 및 세금 규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로 요약됩니다. 특히 대출 가능 금액이 줄고, 집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지가 규제 대상입니다.
- LTV는 70%에서 40%로 감소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 패닉 바잉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거래 절벽이 예상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대출·세금 규제 피하려는 막차 수요 몰려
시장 일시 마비… 거래 절벽 불가피

“어젯밤 11시에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주말동안 부동산이 더 바쁘네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는 소식에, 어떻게든 규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말 내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순식간에 바뀐 시장, 대체 무슨 일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3중 규제’다.

이로 인해 총 23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대출과 세금, 그리고 실거주 의무다. 우선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이 비율이 40%로 대폭 줄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는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매 후 2년 동안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로 대출, 세금, 실거주 의무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낮아져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 규제 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살 경우 취득세가 최대 8배 증가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구매 후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급증했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기존 1%대에서 8%로 8배나 늘어난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살 때 내야 할 취득세가 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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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 실효성 있을까?
‘일단 사고 보자’… 규제 전 마지막 불꽃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자, 시장은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휩싸였다. 대출 한도가 줄고 세금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계약을 마치려는 사람들로 중개업소는 주말에도 불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값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부르는 값)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집주인들은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매수자들은 높아진 집값과 대출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연말까지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