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래 폭증으로 주거비 부담 가중
고정수입 없는 노인층 이중고 직면
전문가들 “맞춤형 주거 대책 필요”

전국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로 임대인들이 앞다투어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월세 공화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00만 건 돌파한 월세 계약…전세는 ‘실종’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은 105만 6,8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83만 2,102건)보다 2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월까지 100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월세가 포함된 계약 비중은 2020년 40.7%에서 올해 61.9%로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반면 전세 비중은 2020년 59.3%에서 올해 38.1%로 급감하면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대출규제 강화가 월세화 가속 시켜

전세 계약 감소와 월세 계약 증가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했고, 최근 6·27 대출 규제는 이러한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진 점이 월세 전환을 촉진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줄고,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전세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령층, ‘빈곤의 늪’에 빠진 주거취약계층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023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특히 76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지급되는 연금 수준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층은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노인단독가구 기준 약 22.1%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다 부담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고 있어 월세 부담의 증가는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급여가 나오는 젊은이의 월세살이는 견딜 만하지만, 은퇴자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 전세금 반환 문제, 높은 빈곤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주택자가죄인인가?
다주택대출규제로 보증금반환어려움발생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피해됨.
쥐새끼들이 나랏돈을 다 빼돌려 가난해 잔거다. 모두 잡아들이고 반환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