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82.5% 세금폭탄…강남 다주택자, ‘증여’로 탈출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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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매도를 택하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387건) 대비 55.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강남3구 증여 442건…강북의 두 배 수준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증여 증가를 주도했다. 4월 한 달간 강남3구에서만 442건이 증여 등기됐으며, 이는 서울 전체의 약 20.5%에 달한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증여 건수는 238건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그쳤다. 강남권일수록 집값 상승 폭이 커 양도차익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양도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증여 수요가 고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증여 건수 급증
뉴스1

양도세 82.5% vs 증여세 50%…절세 셈법의 핵심

이번 증여 급증의 배경에는 세율 격차가 자리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가,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증여세 최고세율 50%와 비교하면 32.5%p 차이가 발생한다. 보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이 격차가 절대금액으로 더욱 크게 벌어지는 구조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오르며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진 점도 증여 결정을 앞당긴 요인으로 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 부담부증여 수요가 집중된 영향도 반영됐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만 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문가 “증여 흐름 당분간 이어질 것”…급증세 진정 전망도

다주택자 82.5% 세금부담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증여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만큼 일부는 증여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4월과 같은 급증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취득세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구조”라며 “중과 시행 전 상당수 수요가 몰린 만큼 최근과 같은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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