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이라 믿었는데 “무심코 먹었다가 그만”…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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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민원 5년 내 최고치.
  • 해동-재냉동으로 품질 저하.
  • 소비기한 표시 의무 없어.

아이스크림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 올해 아이스크림 관련 민원이 105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해동과 재냉동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고, 건강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더운 여름철의 인기 간식이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냉동 상태라 안전하다는 믿음과 달리, 유통 과정에서 온도 편차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며,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올해 8월까지 아이스크림 관련 민원이 10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해동과 재냉동으로 인해 미생물이 번식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제조일자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은 이미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했고, 우리나라도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스크림 민원 5년 최고치
해동-재냉동으로 품질 저하
소비기한 표시 의무 없어
아이스크림 안전
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달콤한 위로였던 아이스크림이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냉동 상태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이 10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내 최고치로, 지난해 전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이다. 2021년 59건과 비교하면 무려 78%나 급증한 수치다.

냉동 식품의 맹점, 반복되는 해동과 재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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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필요할까?

아이스크림 안전
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더 심각한 것은 아이스크림 섭취 후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피해신고는 지난해 2건 발생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건으로 증가했다.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질 발견이 3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스크림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편차 때문이다.

냉동고의 잦은 개폐나 운송 차량, 소매점의 냉동고 온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아이스크림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성에, 빙결정이 생기면서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 아이스크림의 품질이 왜 문제가 되나요?

아이스크림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의 온도 변동 때문입니다.

  • 냉동고의 잦은 개폐나 운송 과정에서 온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아이스크림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합니다.
  •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고, 성에나 빙결정이 생겨 품질이 저하됩니다.

무인점포나 할인 판매점에서는 수년 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제조일자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표시 의무 없는 사각지대, 해외는 이미 의무화

아이스크림 안전
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아이스크림류는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 영하 18도 이하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미생물 증식이 거의 없다는 이론적 근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조일자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미국과 일본도 상미기한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국회에서 아이스크림에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아이스크림 안전
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서명옥 의원은 “민원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아이스크림류는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면서 “품질 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는 과도한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구매 시 포장에 결로나 두꺼운 성에가 있는 제품은 피하고, 포장지 파손이나 변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빠르게 냉동 보관하고 한 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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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필요할까?
필요하다 92% 불필요하다 8% (총 14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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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럼,붓만아이다겨울에찻는,사람들이 있ㅇㅏ다전군민이찻는 아이스크림 이문제가있어면 ~즉각,아이스크림 공장,공장엄체 중단 해야한다! 그리고전문,매장배스키라밴드 도금사할필요가있는지학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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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먹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걸여태 방치했단말이냐!!? 기가찬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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