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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에게 평균 9천만원 증여.
-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 시도.
- 정부, 편법 증여 단속 강화.
최근 신생아들이 평균 9천만원의 증여를 받으며, 부유층의 절세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작년 신생아 증여 총액은 671억원에 달했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는 절세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확산 중입니다.
- 정부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평균 9천만원의 증여를 받으며 ‘금수저’로 출발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절세 전략에 기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과 탈세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지난해 신생아들에게 증여된 총액은 671억원입니다.
- 증여 건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 정부는 고액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산 보유와 편법 증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갓난아기 평균 9천만원 증여
부모 세대 절세 목적 확산
편법 증여 단속 강화 움직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재산의 주인이 됐다.
지난해 신생아들이 받은 증여 재산이 평균 9천만원을 넘어서면서, 출생과 동시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현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생아들에게 주어진 증여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신생아 1인당 9천만원, 총 671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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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의 막대한 증여, 적절할까?

지난해 태어난 아기 734명이 받은 증여 총액은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을 받은 셈으로, 이는 일반 직장인이 수년간 모아야 할 금액을 갓 태어난 아기가 한 번에 받은 것이다.
증여 건수는 전년 636건에서 98건 증가했고, 총 증여액도 56억 원 늘어났다.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던 신생아 증여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806억 원, 2022년에는 825억 원까지 치솟았으며, 2023년에는 615억 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세의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 4,71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는 1억 1,063만 원, 18세는 1억 1,011만 원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전체로는 총 1만 4,217건에 걸쳐 1조 2,382억 원이 증여됐으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709만 원으로 집계됐다.
💡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인가요?
세대생략 증여란 재산을 상속할 때,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직접 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재산을 상속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 효과 극대화

이처럼 신생아에 대한 증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부유층의 치밀한 절세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한 번에 많은 재산을 상속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도 확산되는 추세다.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자녀 명의로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 급증에는 편법과 탈세의 위험도 따른다.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증여세 신고를 회피하거나, 5세 미만 아동을 사업장 대표로 등록해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실제로 적발되고 있다.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실질 증여를 숨기는 수법도 확인됐다.
정부, 편법 증여 차단 위해 제도 강화

정부는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증여의 경우, 국세청과 금융기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포착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증여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 대한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이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세무당국은 적극적인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난아기에게 쏟아지는 거액의 증여는 부의 대물림이 점점 더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이 신생아에게 이전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적절하다
그대들도 모두 부자가 되시길
그러면 말과 생각이 바뀝니다
평생 대대로 거지이길 꿈을 꾸고 희망하는자는
북조선에 가면 그 꿈과 희망 단박에 이룰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