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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 3만 4천 명 돌파
-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시작
- 추가 피해 예방 기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 악성 임대인 정보가 기관 간에 공유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가 빨라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며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증기관 간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 정부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 공유를 허용했습니다.
-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돌려막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현재 1만 8천여 건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내 보증금 떼먹고 또?”…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
이제 보증기관 간 공유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나쁜 임대인’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집주인 잘못 만나 전 재산을 날릴 뻔한 피해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다.
또 터지는 전세사고, 드디어 공유되는 ‘블랙리스트’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해도 무려 3만 4481명에 달한다.

문제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기관들이 악성 임대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한 기관에서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기관에서 버젓이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들의 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쉽게 말해, 한 번이라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긴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이제 공공기관 사이에 공유된다는 뜻이다.
‘돌려막기’ 막고, 피해자 구제 속도 낸다

이번 조치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단연 ‘추가 피해 예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악성 임대인’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주택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해주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건에 달한다. 이는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LH가 넘겨받아 경매나 공매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LH가 주택을 사들이면, 기존 세입자는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등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총 1만 8,147건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만 1,264건이 ‘매입 가능’ 결정을 받고 절차를 밟고 있다.
좋은제도 입니다
이젠 안심하고집을구할수 잏겧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