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드디어 새 아파트?”… 19년 묵은 체증 단번에 뚫어준 국토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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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 행정예고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 내 유휴 정비 가능 지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변도 탈피…정비 유형 다양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추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해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기존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현재 전국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가 총 1,571곳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에만 498곳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대규모 16곳, 중규모 12곳 등 총 28곳이 분포한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 정비사업 확대/출처-뉴스1

‘전체 동시 개발’ 족쇄 풀려…단계적 분할 개발 허용

정부는 대규모 취락지구의 발목을 잡아온 ‘전체 동시 개발’ 의무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한 취락지구 전체를 동시에 개발해야 해 주민 합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하나의 취락지구를 복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표 사례는 경기 고양시 삼송 취락지구다. 2007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약 43만㎡(13만 평) 규모의 이 지역은 전체 동시 개발 원칙에 묶여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노후 주거지 개선·공급 확대 동시 효과 기대

국토부는 “해제취락 정비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대규모 취락의 분할 정비를 용이하게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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