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괴담 확산
국세청 “AI는 감시 아닌 분석 도구”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가족 간 송금도 AI가 감시해 세금이 붙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평범한 생활비 이체마저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 퍼지는 소문, 실체는 없었다
소문의 핵심은 AI가 국민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 감시해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에도 증여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일부 인플루언서나 세무사가 “생활비 송금도 조심해야 한다”며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같은 제목의 콘텐츠를 올리며 공포를 키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8월부터 전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거나 소액 송금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국회 청문회와 취임식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었다.
즉, AI는 탈세 의심 거래를 골라내는 ‘보조 장치’일 뿐이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과세는 여전히 사람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세무 전문가들도 소문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의 김용진 세무사는 “친구에게 50만 원 송금했다고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사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것도 ‘현금 입출금’에 한하며, 계좌 간 이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FIU가 정황상 탈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국세청 등에 통보되고, 그 후에야 제한적으로 계좌 분석이 진행된다.
오해 부른 건 ‘AI’라는 단어
이번 괴담이 확산된 배경에는 ‘AI가 감시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일부 시민은 “이제는 돈도 마음대로 못 보내겠다”며 실제로 현금거래로 전환하거나 송금 내역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AI 시스템은 상식적인 송금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이 말한 ‘AI 대전환’은 특정 계좌의 거래 흐름,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 반복적인 고액 거래 등을 학습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결국, 송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한다면 조사나 세금 부과를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게 국세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도한 공포에 흔들리기보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하고도 남을것같아! 국고도 비었다며 몇십조씩 풀어제끼니 증세하지않으면 방법이있겠어요!
감시가 아니라 분석? 감시했으니까 분석을 하는거 아니냐? 기자야 말장난하냐? 실체가 없긴 개뿔.
여기가.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해두해두.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