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이 ‘홀라당’? “드디어 칼 빼들었다”…된통 당하던 소시민들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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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은 정부의 이러한 방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법제화 추진
  •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AI 플랫폼 구축 계획
  • 금융권은 정부의 책임 전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

정부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당해 직접 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기 계좌의 신속한 지급 정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권은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민간 기업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강력한 구제 법안 추진
사기 피해자 구제에 금융사 동원
금융권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구제 법안 추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범인을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내 돈은 이미 사라진 뒤니까요.”

올해 들어 불과 넉 달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261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실낱같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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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타당할까?

“은행이 대신 물어줘라”…’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구제 법안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무과실 배상책임’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밀번호가 도용되는 등 명백한 해킹 사고가 아니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막막했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도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지급을 정지하는 등 범죄의 싹을 초기에 자르겠다는 구상이다.

속수무책 당했다, 올해 피해액 1조 넘보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구제 법안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피해 규모가 있다. 2025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약 4,261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 무과실 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무과실 배상책임이란 피해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금융회사 등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 이 제도는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피해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피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해는 액수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154만 원까지 치솟았고, 1억 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도 넉 달 만에 1,000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수법 중에서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수법에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을 왜 은행에”…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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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법안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에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범죄 문제를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탕해야 할 주체는 수사기관”이라며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은행에 떠넘기고 배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일선의 한 직원은 “범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고객은 ‘내 책임이니 송금하라’며 완강하게 나온다”면서 “이들을 몇 시간씩 붙잡고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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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법안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는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전 교감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배상 한도나 기준이 빠진 것은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정책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영국의 ‘송금-수취 은행 50대 50 책임 분담’이나 싱가포르의 ‘은행 우선 책임’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통신사의 책임 범위 설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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