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은 꼭 팔라더니’
임대 허용 소식에 되살아난 분노
“매도 조건 땐 제값 못 받아 손해”

“기존 주택 팔라고 해서 헐값에 내놨는데, 이제는 안 팔아도 된다고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제도를 완화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만 해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 여파다.
“팔아야만 허가해준다더니”…과거엔 어떤 규정이었나

토허구역은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매입 허가가 났다.
그동안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모두 매도한 뒤’ 한 채를 사기 위해 움직였다. “10채 넘게 갖고 있던 매수자가 토허 허가를 받기 위해 전부 팔았다”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서 이제는 처분이 아닌 임대도 허용된다는 점이 알려지자, 기계적인 규정을 따랐던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규제 완화 vs 형평성 논란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애초 훈령 상으로도 임대는 허용되는 방식이었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기만 해도 토허구역 내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강남구·송파구 등 일부 구청은 “아직 집을 팔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한 내 처분을 끝낸 매수자에겐 사실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다주택자의 토허구역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갭투자 방식이 어렵다는 점과 보유 주택 처분 요건이 부담이 돼 토허구역 내 거래를 꺼렸던 이들이 다시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주택 매도 요건은 투기 억제를 위한 중요한 장치였는데, 임대 허용으로 바뀌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중개사는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담 등 현실적 장벽이 여전해 무분별한 매수세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토허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보완 없는 완화 조치가 또다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뭉가네 온집안 집구석 전재산을 몰수시켜 국고로 환수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