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선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한 이유는?

정부가 서해 5도를 포함한 영해기선에 위치한 17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만에 규제 강화가 이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 지역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내 12개 섬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규제 조치로, 당시 중국인이 충남 태안의 무인도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 했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 8곳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국인 토지 매입 증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나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1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매입 비율이 65%를 차지하며,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 거주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국토 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국가 주요 시설 인근이나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토지 매입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규제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외국인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지만, 지나친 제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와 국가 안보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조치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해외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 구입한 사람들을 어찌하나요.일정 기간을두고 매각 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