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폭탄 맞는다

유예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임차인 신고도 과태료 대상 포함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출처 : 연합뉴스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 듣고 당황했다”

계약서만 잘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한 전월세 시장에, 올해 6월부터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만 4년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4년 유예 끝, 과태료 현실화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출처 : 뉴스1

국토교통부는 9일,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은 신고 의무만 있었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신고율이 이미 높아졌다고 판단해 제도 정착을 자신하고 있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출처 : 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화 초기보다 제도 인지도가 크게 개선됐다”며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기준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허위 신고의 경우에만 최대 100만 원 부과가 유지된다.

임대인만 문제? 임차인도 대상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출처 : 뉴스1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세무 정보 노출을 꺼리는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정작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확정일자 신청만 이뤄질 경우, 계약 신고가 누락됐음을 알리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 신고만 완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 필요는 없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출처 : 뉴스1

한편,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도입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사실상 개편 논의가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규제 완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대선 전까지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정지 상태일 것”이라며 “정권 교체 시 규제 강화가 우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세원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는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6

  1. 임기시작부터 끝까지 싸움질 쌈질 하고.월급받받제일좋은직장.의원수반으로줄여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