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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약 판매 제도는 10년째 개선되지 않음
- 약사회 반대로 품목 확대 멈춤
- 정부, 제도 개선 의지 표명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10년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약은 11종에 불과합니다.
-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우려로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제도는 큰 변화가 없으며, 국민들의 약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현재 편의점에서 팔리는 약은 해열진통제 등 11종에 불과합니다.
-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웃 나라 일본은 약사와 온라인 상담 후 약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0년 넘게 묶인 편의점 약
약국 없는 지역 불편 호소
정부 “제도 개선” 의지, 업계 기대

“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데, 동네 약국은 다 문 닫았고 편의점엔 해열제가 없어요.”
지난 2012년, 늦은 밤이나 휴일에 급한 약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됐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종의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년째 멈춘 ‘품목 확대’ 시계
제도 도입 당시 13종으로 시작했던 안전상비약은 두 품목이 단종되면서 현재 11종만 판매되고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졌다. 화상 연고, 알레르기약, 지사제 등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약들을 편의점에서 쉽게 구하길 원하지만, 품목 확대는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약은 반드시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하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판매 조건이다. 이 규정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정작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이나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동네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 “개선 필요” 공감… 이번엔 다를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변화 의지를 보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단종된 품목을 정리하고 필요한 품목을 추가하는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 한해서라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수장의 이러한 발언에 편의점 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비슷한 고민 끝에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일본은 현재 약사나 전문 판매원이 있는 극소수 편의점에서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약사가 없는 편의점에서도 해열제나 위장약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 약사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의약품 보관과 판매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도난이나 오용을 막기 위해 담배처럼 계산대 뒤쪽에 약을 보관하게 할 계획이다.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이 이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