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문 닫으라고?”… 대형마트 겨냥한 정부 ‘초강수’에 난리났다

“공휴일에 장사도 못 한다고요?”
유통규제 두고 엇갈리는 생존의 명분
손님
정부의 유통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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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와 유통업계를 겨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엔 공휴일마다 문을 닫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생계가 걸린 마트 점주들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유통 현장은 그야말로 생존 게임을 방불케 한다.

규제는 왜 또 나왔나…취지는 ‘골목상권 보호’

손님
정부의 유통 규제 / 출처 : 뉴스1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평일이나 공휴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월 2회 공휴일마다 마트 문을 닫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대형 쇼핑시설의 영업 제한을 백화점·면세점 등으로 넓히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이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과 할인경쟁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상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공휴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날만큼은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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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뚜렷

전통시장
정부의 유통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유통업계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고전 중이고, 이마트·롯데마트의 주가도 관련 법안 논의가 나온 날 8~9%씩 하락했다.

또 다른 문제는 ‘누가 소상공인인가’다. 대형마트 안에서 장사하는 작은 매장, 즉 테넌트들도 있고, 40%는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있다.

이들 역시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왜 규제만 받고 보호는 못 받느냐”고 호소한다.

더구나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바꾼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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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정부의 유통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손님이 마트를 오가며 시장과 주변 상권에도 돈을 쓰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있어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반론도 그만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된 소비 구조와 유통 생태계를 반영하지 않고 10년 전 잣대로 법을 강화하는 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통법과 함께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도 그렇다.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취지지만, 중소 브랜드가 대부분인 업계에서는 “단체권한이 난립하면 오히려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추진할 때 중요한 건 방향성과 속도다. 누군가의 영업을 막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생계를 지키는 최선의 수단인지, 이제는 묻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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