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 싶을 땐 이미 늦었다
15만 원 쿠폰, 알고 보니 ‘미끼’
공정위, 테무에 첫 제재 조치

“앱만 설치하면 쿠폰을 준다더니,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앱만 설치하면 15만 원 쿠폰이 생긴다는 말에 혹한 A 씨는 곧바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설치했다.
룰렛을 돌리고 경품까지 노릴 수 있다는 광고에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마지막 단계에서 ‘친구 다섯 명을 앱에 초대하라’는 조건이 튀어나온 것이다.
숨겨진 규칙을 알아채기엔 너무 늦은 뒤였다. 이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클릭 몇 번이면 끝? 숨겨진 조건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올해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룰렛을 돌려 100개의 코인을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준다고 했지만, 마지막 1개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을 앱에 초대해야 했다.
이 조건은 화면 한쪽 구석의 ‘규칙’ 탭에 아주 작게 기재돼 있었고, 심지어 표현도 추상적이었다.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조건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테무는 앱을 처음 설치하는 이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준다고 홍보하면서, ‘남은 시간 00:00:00’ 식의 카운트다운을 팝업으로 띄워 마치 시간 내에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
그러나 이 쿠폰은 원래 상시 제공되는 혜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유튜브에서 진행된 닌텐도 스위치 999원 프로모션이다.
테무는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같은 문구로 마치 다수에게 당첨 기회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 상품이 제공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착오 유발이 아닌 명백한 기만광고로 규정했다. 특히 크레딧 광고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허위 광고, 글로벌 플랫폼의 고질병

테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정위는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의 ‘80% 할인’ 광고가 실제로는 한 번도 해당 가격에 팔린 적 없는 허위 광고였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플랫폼들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 수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과장된 할인율이나 미끼 상품, 눈속임 방식의 조건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활동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무를 믿어? 참 한국민들은 순진한구석이있어
조아….잘못하면 다 털려요..
쭝꾹을 믿어? 그렇게 믿지말라고 말했건만
믿을 국가가 따로있지!
비잉시인들 잘됐다. 돈 몇푼에 중국을 믿은 댓가는 반드시 치러야하지 않겠니?
중꿔런을 믿다니 차라리 소대가리를 믿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