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고 돈 뜯던 사금융, 이제 끝
“살려고 빌렸던 돈이 덫이 되지 않게”

연 60%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까지 퍼붓던 불법 대부업자들이 이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삶을 짓누르는 빚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자 제한만으론 부족했다…‘원금까지 무효’로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올린 글에는 ‘60% 초과 고금리·협박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는 핵심 메시지가 담겼다.
이 내용은 이미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자를 깎아주는 수준을 넘어, 조건에 따라 아예 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 60%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착취나 폭행, 협박 같은 강제 수단까지 사용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된다. 받기로 한 이자는 물론, 빌려준 원금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연 20%를 넘긴 이자만 돌려줄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전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방패가 훨씬 더 두꺼워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되던 ‘전화번호 정지 제도’를 모든 불법 추심 행위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곧,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욕설을 하거나 밤늦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채무자의 부모나 지인에게까지 연락하는 식으로 괴롭혔다면, 해당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계정까지도 정지된다는 뜻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지자체, 경찰에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손쉽게 쓰던 ‘전화’와 ‘문자’라는 무기를 정부가 뺏어버린 셈이다.
불법사금융, 들어오는 문턱도 높이고 벌도 세졌다
이제는 대부업자가 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예전엔 1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법인이라면 3억 원이 필요하다.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처벌도 강해졌다.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이 뿌리내릴 틈조차 없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미리 막고 이미 발생한 피해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돈이 급했던 사람의 절박함을 틈타 덫을 놓았던 불법 대부업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예전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말이다
명지어천가~ 전에는 문비어천가~~ 좌빨들의 특기
2찍 개새들이 나라말아먹은거 갓재명이 일궈낸다
포퓰리즘 기업 탈출 25% 관세 1찍들 당신들 세금 내라
일용직 분들 사대보험 없으면 1금융2금융 대출
그래도 안 빌려 주는 돈을 그럼 누가 빌려 주냐?.어디서 빌리냐? 차라리 은행 대출 하게 해주던가.. 돈 빌리기 힘든 사람한테 돈 빌려줬더니 원금도 못 받게 한다고?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뭐…
집 못사게 대출 안해줘, 사금융은 몰락,
그럼 당장 돈없는 사람은 어디서 돈을 구해 집사고 사어 벌이고, 빚갚나? 남의돈 내돈처럼 쓰고 법 들먹이는ㅇ것들에게는 참 좋겠다.
이재명 지가 저금리 은행돈 못 빌리게 해놓고 사금융 처벌 운운하는거 보니 기가 막힌다.
이미 협박에 못이겨 다갚은건 …
경찰들 방법없다고 하던데 못잡는다고
빌릴셍각하지말고. 없으면 벌어쓰던가 쓰지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