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는다”…마침내 확정된 ‘2차 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받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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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변경
  • 소득 상위 10% 제외
  • 별도 신청 필요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다.

  •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판단
  • 9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발표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한다.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초과 등으로 설정
  •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자 및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도 제외
  •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소득 상위 10%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9월 22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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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출처 : 연합뉴스

2차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면서 1차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이다. 1차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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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소득 기준으로 제외되는 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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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출처 : 연합뉴스

2차 소비쿠폰의 가장 큰 특징 소득 상위 10% 판정 방식이다. 정부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더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소득 상한선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가구는 상위 10%에 해당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분류된다.

💡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초과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자 및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도 제외 대상이다.

취약계층 배려한 특례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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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고령층,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기준도 마련했다. 기준 중위소득 210% 아래에 해당하면서도 가구 특성상 실질적 부담이 큰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국민지원금 지급 때 적용했던 완화 기준을 참고해 이번에도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9월 10일경 세부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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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출처 : 연합뉴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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