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변경
- 소득 상위 10% 제외
- 별도 신청 필요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다.
-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판단
- 9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발표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한다.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초과 등으로 설정
-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자 및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도 제외
-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소득 상위 10%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9월 22일 신청 시작

2차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면서 1차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이다. 1차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
🗳 의견을 들려주세요
2차 소비쿠폰, 소득 기준으로 제외되는 건 문제다!

2차 소비쿠폰의 가장 큰 특징 소득 상위 10% 판정 방식이다. 정부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더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소득 상한선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가구는 상위 10%에 해당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분류된다.
💡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초과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자 및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도 제외 대상이다.
취약계층 배려한 특례 기준 도입

정부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고령층,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기준도 마련했다. 기준 중위소득 210% 아래에 해당하면서도 가구 특성상 실질적 부담이 큰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국민지원금 지급 때 적용했던 완화 기준을 참고해 이번에도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9월 10일경 세부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