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944채 기습 매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8일 국토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제 통계는 보도 내용과 수치·지역·증감 방향 모두 달랐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올해 1~4월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제시한 944명과는 352명, 약 37% 차이가 난다.
강남엔 중국인 5명…실제 매수 상위는 ‘구로·금천·영등포’
국토부는 592명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며, 이 중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전체 중국인의 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남 집중 매수’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어려운 수치다.
실제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상위 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이른바 핵심 입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부동산거래신고 보니…강남3구·용산 외국인 거래 ‘일제히 감소’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기준으로 봐도 흐름은 같다. 올해 1~4월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강남구 –14%(35건→30건), 서초구 –55%(40건→18건), 송파구 –78%(87건→19건), 용산구 –42%(24건→14건)로 모두 줄었다.
매수 속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내국인 집합건물 매수인은 전월 대비 0.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34명에서 130명으로 5.1% 더 크게 줄었다. ‘3~4월 외국인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는 보도와 정반대 방향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미 시행…위반 시 취득가액 10% 강제금
국토부는 이번 반박과 별개로,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가동 중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가지는 구조적 의미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거래 비중이 전체의 1~2% 수준임에도 ‘강남 기습 매수’ 같은 자극적 프레임이 반복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보다 공포 내러티브가 더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기간을 놓고 보도는 944명 급증, 국토부는 592명 감소라는 상반된 그림을 제시한 만큼, 어떤 출처·기준·범위로 집계했는지 언론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