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과 건보료 사이의 논란
왜 공무원만 납부 예외일까
이탈 현상과 맞물린 처우 개선 목소리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강보험료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최저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초임 공무원 급여 실태가 지목되며 공무원 처우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5년간 3560억 원의 미징수 건보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약 356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모두 복지포인트를 받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가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숙박시설 이용료 등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득과 다름없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급여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공무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되 임금 수준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절충적 제안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초임 공무원 급여

이처럼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리꾼들의 지적처럼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지난해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각종 수당을 더해 월 222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의 월급인 206만 740원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을 제외하면 월 190만 원 정도만 실제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업체와 비교했을 때 2004년 95.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83.1%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급증하는 공무원 조기 퇴직 문제
이러한 낮은 급여 수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 수는 3021명으로, 2014년(538명)에 비해 5.6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재직기간 13년 퇴직자는 2014년 2348명에서 2023년 5630명으로 2.3배 늘었으며, 재직기간 35년 퇴직자도 같은 기간 2410명에서 491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3만 7981명에서 지난해 5만 7163명으로 5년간 51% 증가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공직사회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민원 대응 스트레스와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민원 대응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 수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낮은 급여 문제와 복지 특혜 논란이 함께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 처우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똑같혀.. 뭔 처우여.. 하루하루 버티는거지..
대다수 처저임금인디.. 땡볕에서 일할류??
정년보장과 연금이 얼마나 큰건데
도둑놈 심보다.
적게 주면서 요구사항은 젓나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