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실수령액
건보료와 세금으로 무거워진 노후 부담
은퇴 후에도 일하는 한국 노인들의 현실

“평생 꼬박꼬박 냈는데 고작 이거라니, 허무하네요.” 평생 일하며 미래를 준비해 온 5060세대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쯤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기다리던 연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두 마리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꿈꿔온 노후와 실제 마주하게 될 현실 사이의 간극에 많은 중장년층이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기습 공격’에 노후 계획 흔들

국민연금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60세 이상 피부양 가구의 7.2%(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매달 평균 22만 원(연 26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수급자들이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매월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년 후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은 노후 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실수령액… ‘형평성의 덫’에 걸린 국민연금
건보료 부담과 더불어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도 문제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종류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A씨는 전체 금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낸다.
세금 문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기초연금은 비과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결국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OECD 1위 노인 고용률… ‘퇴직 없는 노후’의 슬픈 현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보료와 세금 문제 이전에도 한국 노인들의 기본적인 연금 수준 자체가 매우 낮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8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낮은 연금액은 한국 노인들을 다시 일터로 내몰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7.3%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3.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저 생계 유지에도 부족한 금액과 각종 공제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연금액 인상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열심히 불입해서 노후에 생활비 걱정은 안해도 될거라 생각했더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어떻게 살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