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구조물에 부유물로 맞대응
중국 도발에 한국 정부 강경 조치
한중 서해 해양 권익 경쟁 격화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맞서 한국 정부가 대형 부유물을 설치하는 비례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용한 대응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본래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이 수역에 직경과 높이가 각각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정지형 부유물을 설치해 환경조사부터 시작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에 맞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학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해양과학 조사뿐만 아니라 중국 측 양식장이 가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을 위한 어업용 시설’이라는 명분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의도와 한국의 경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 온누리호(1천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파견해 중국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으나, 중국 해경과 민간인에 의해 저지당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경 이미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추가로 1기를 더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어업 시설 설치를 넘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들이 단순히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수역에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중국의 행동이 양국 간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주한중국대사관 실무 당국자를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구조물 설치 문제를 넘어 서해 지역에서의 양국 간 해양 경계획정과 권익 확보를 위한 장기적 경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비례 조치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양국 간 해양 안보 문제와 외교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서해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러한 비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해상의 이 조용한 갈등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경대응해야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나중엔 쭝국 속국이된다
짱깨 혼을 내줘야 다시 안건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