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연평균 4580억 손실
12월부터 사전교육 의무화
원금 초과손실 위험 경고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잠든 가족 옆에서 조용히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한때 ‘한 방’을 꿈꾸며 쏟아부은 돈이 빚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노렸던 것은 수익이었지만, 돌아온 건 마이너스 수천만 원의 손실뿐이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뛰어들었다가 매년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입에 나섰다.
매년 4000억 넘게 날린 개인 투자자들

금감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평균 458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이 오르내리는 일반 주식과 달리, 해외 파생상품에서는 매해 큰 폭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총 4471조 원어치의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해, 251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손실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교육 안 받으면 거래 못해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는 해외 파생상품에 처음 진입하는 개인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소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마쳐야 실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 시간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 성향, 과거 거래 경험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정식 시행에 앞서, 17일부터는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육 영상이 공개된다.
해당 콘텐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접근 가능하며, 기초 이론부터 리스크 구조, 실전 손실 사례까지 단계적으로 다뤄진다.
모의거래는 실제 투자 환경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투자자는 가상 자금을 이용해 매매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ETP는 예외…하지만 주의 필요

한편 이번 규제에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형 상장지수상품(ETP)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는 조건이 완화된다.
ETP는 ETF나 ETN 등으로, 주식처럼 거래되며 원금 초과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 점을 고려해 사전교육 1시간만 이수하면 거래가 가능하고, 모의거래는 생략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 역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일부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익률 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문맹 탈출했어 연금부자로 은퇴하고 삽시다
욕심금지
가만히좀 냅둬라 좀. 조선인들아
이재명 정권이 주식을 홍보하니.. 당연한 결과 아닌가? 과거에도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아침방송에 사례발표했던 방송이 생각이ㅜ납니다. 한심한 나라..ㅡ
국내장이 더 위험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