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미충족 50대
208만명의 노후는 어떻게
최근 연금 개혁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50대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후 17년 만에 등장한 연금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 인상과 가입자 수와 연계하여 연금 수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의무가입 연령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인 50대 중장년층만 20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연금 필수 가입 기간
현재 연금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꾸준히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만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이 10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의 ‘반환일시금’ 수령만이 노후 대책으로 남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꾸준한 수입과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아, 연금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이들은 곧장 ‘빈곤 노인’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 1위에 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 빈곤 사각지대가 주목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 가입 기간 못 채웠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보다는 64세 이후에도 꾸준히 일해서 최소 10년의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은 노후 대비가 막막해 64세 이후에도 계속 직업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국민 연금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단점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할 시에 가입 기간을 이어나가고 연금 이자를 쌓을 수 있어, 의무 기간을 채우길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만일 64세 이후에도 직업 활동을 계속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노후 대비에 유리할 것이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지난 7월 9일 보건복지수에서 발표된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만 5천명(148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연금을 합쳐도 이들의 평균 소득은 76만 6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0년 이상 이어진 만성적인 것으로, 2023년 기준으로도 노인 빈곤율이 40.4%에 달해 OECD 회원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노후 대비가 되지 않는 한국에서 노령 시기에 받는 국민 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기에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 장기적인 대비를 하는 편이 좋다.
다행히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할 수 있는 ‘다층 연금 체계’도 거론되고 있어, 다채로운 연금 축적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