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 수가 41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에서 중국인 환자는 255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61.1%를 차지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2023년 외국인 연도별 국적별 진료 과목별 현황’을 참고해 2023년 418만 5439명의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중국인의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만 1조 1809억 원에 달하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지출액의 6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인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8667억 원에서 2021년 9882억 원으로, 2022년에는 1조 1235억 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다시 크게 늘어났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는 총 2조 690억 원이었으나, 이들이 받은 보험급여액은 1조 3287억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7403억 원의 재정 흑자가 발생했지만, 중국인 가입자는 예외였다.
외국인, 올해 4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규정 변경
한편,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악용해 다수의 가족을 초청한 후 수술이나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9000만 원 상당의 간질환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베트남 남성은 뇌경색증 치료를 받고 130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후 출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해마다 외국인 환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국 신봉주의자들이 만든 정책. 나라거덜내고도 중국민들은 우대받지. 셰셰하길 좋아하는 좌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