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가계도 숨 막힌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에 ‘한숨’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기업과 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율(최고 50%)은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며, 기업 경영권 승계와 자산 이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과도한 수준으로,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데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승계할 경우 추가로 2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OECD 평균 상속세율 26%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국세청의 ‘202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4조 9천억 원)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영향도 있었지만, 일반 중산층도 급등한 부동산 가치를 배경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경우,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영권 방어는 물론, 투자와 주가 관리가 어려워져 경제적 도전 의지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에서도 상속세 부담은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두 차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를 낳는다.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탈세 유인이 커지면서 비정상적 경제 활동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글로벌 기준과 격차… 경제적 비용 심화
OECD 주요국 중 상속세 부담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55%)뿐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지분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제공하며,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G7 평균 상속세 부담률은 0.6%로, 한국의 2.4%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기술·일자리 승계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들이 기업 상속에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자 감세 논란에 막혀 감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상속세율 완화와 이중과세 해소 등을 촉구했다.
기업 승계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과 가계를 압박하며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OECD 수준에 맞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짖지마라 일본 상속세 55%에 보유새도 더 높다.
상속세가너무높다30%정도로 내려 기업승계 가업승계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등그것이 나라가살고국민이 사는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