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드디어”…대한민국 세금 제도, 뜻밖의 변화에 ‘깜짝’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75년 만에 대수술
형평성 강화냐 부의 대물림 조장이냐 논란
OECD 흐름 따라가지만 서민층 반응은 엇갈려
상속세
상속세 개편 / 출처: 뉴스1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는 여러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공정과세’와 ‘부자감세’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일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개인별 과세와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새로운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 / 출처: 연합뉴스

이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해 온 체계를 바꾸는 대격변이다.

공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전체 상속액에 적용하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은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변화

상속세
상속세 개편 /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더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다수 국가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 / 출처: 연합뉴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본매도 차익에 30% 단일세율의 자본소득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해외 자산 유출이 줄고 가족기업 승계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캐나다도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기업들의 자산 매각 부담을 완화했다.

부의 대물림 심화와 세수 감소 우려

그러나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개편으로 그 근본 취지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 / 출처: 연합뉴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을 쪼개서 세금을 매기면 과표 구간이 낮아져 특히 30억 원 초과 최고 구간에서 혜택이 크다”며 “상속세의 자산 양극화 해소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속을 분산해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개편으로 인해 세수는 약 2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자 비율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3년 기준 8조 5천억 원이었던 상속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 /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위장분할 적발 시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30억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우회상속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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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공산당 같은 소리를 대놓고 하는 부의 세습이 습이 왜 문제인가? 노력해서 모은 돈 그 누구라도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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