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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패소
- 과징금 388억 원 부과
- 대법원, 담합 영향 인정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빙그레는 롯데지주, 해태제과식품 등과 가격 담합
- 공정위, 1350억 원의 과징금 부과
- 빙그레의 상고, 대법원에서 기각
빙그레와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가격을 책정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시작되어 4년간 이어졌으며,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담합 행위 지속
- 편의점 ‘2+1’ 행사 제한 등 가격 통제
- 법원, 모든 유통 채널에서 담합 영향 인정
- 빙그레 등 관련 임원들 형사 처벌도 진행
4년간 가격 담합, 결국 덜미 잡혀
대법원, 빙그레 상고 기각
편의점·마트 등 전방위적 가격 통제

날씨가 추울 때도 사람들은 쉽게 아이스크림을 찾는다. 하지만 국민 간식의 가격이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대규모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 빙그레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빙그레는 38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4년간의 은밀한 거래, 그 내막은?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빙그레를 포함한 롯데지주,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 해태제과식품 등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치밀했다. 단순히 가격을 동시에 올리는 수준을 넘어섰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사실상 시장 전체의 가격을 통제하려 했다.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에 납품하는 가격까지 서로 짜고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의 담합 행위는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이들 업체에 총 1350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먹거리 분야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불복한 빙그레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 측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판매 채널은 담합 대상이 아니었으며, 프리미엄 제품 등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역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이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며, 지난 11일 빙그레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벌금형까지… 꼬리 무는 처벌

과징금 폭탄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이루어졌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은 물론, 담합에 가담한 각 회사 임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관련 임원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 역시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함께 담합에 참여했던 해태제과도 일찌감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으며, 롯데푸드(롯데웰푸드에 합병)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가격 잣 꼴리는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