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서민 안심 시켜주는
추석 위한 민생 대책
“올해 추석, 잘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석 걱정 때문에 벌써부터 한숨이 다 나오네”
무려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인 임금, 점점 조여오는 이자 부담, 위축된 내수 경제 등 여러모로 말 많고 탈 많은 추석이다.
추석 연휴를 3주 앞두고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세웠다.
“한 달 먼저 드립니다!” 더 확대된 장려금 대책
29일, 국세청은 작년 귀속의 정기분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무려 한 달이나 빠른 지급이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나 늘어났다. 지급액 또한 3천억 원가량 늘어난 3조 17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지급액 역시 상향되었다.
지난해 부부 합산 4천만 원이었던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장려금 역시 20만 원이 늘어 100만 원이 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 더 많은 81만 가구로, 무려 2.3배 늘어난 가구 수다.
근로장려금 또한 218만 가구에 총 2조 38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업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중 명절 10만 원을 따로 분리해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또한 월 구매 한도를 늘리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했다.
민생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면서, 한가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