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의 변화”…진작 바뀌었어야 하는 제도, 마침내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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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보호한도 상향 예고
소비자 안심↑, 2금융권 불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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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드디어 내 돈 1억 보장받을 수 있다”, “조금 안심은 되는데 저축은행은 괜찮을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실제 상향은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첫 상향…소비자 심리 안정 효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중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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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됐으며, 시행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에 머물러 왔다. 이번 조치는 경제 규모 성장과 금융 소비자 자산 증가에 따라 뒤늦게 조정된 셈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최근 증시 하락과 환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향 조정은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쏠림 우려…저축은행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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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금융당국이 신중한 이유는 따로 있다.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가 작년 발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2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수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일부 소형 저축은행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당국은 이로 인해 2금융권 내 역마진, 건전성 악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낮아졌고, 시중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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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출처 : 뉴스1

한편,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 업권도 해당 법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체 금융권에 걸쳐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를 열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 중”이라며 “시장 충격 없이 점진적으로 한도 상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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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출처 : 뉴스1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오래 기다려온 변화다. ‘안심’과 ‘불안’ 사이에서, 당국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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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래 원금 모두 보장이 맞다.속히 시행하라.저축은행 요즘 금리낮아 안감. 고객돈으로 인심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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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겨우1억?요즘 억억하는 세상에ᆢ현금 자산 몇억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다ᆢ왜 전액 보장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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