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
프랑스 반발에 EU까지 등판…
체코는 “외압 말라”, 한국은 “문제 없다”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들려오던 낙관적 전망이 일순간에 복잡해졌다.
수십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는 듯했지만, 프랑스의 반발과 유럽연합(EU)의 개입으로 서명이 잠시 멈춰 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출신 EU 고위 관료가 서한을 보내면서 갈등은 한층 국제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체코 원전, 사실상 ‘한국 수주’였는데…

체코 정부는 2022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왔다. 경쟁자는 한국의 한수원과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로, 지난달 체코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비 약 26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 사업은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한국형 원자로 APR1000 기술을 수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상 수주 확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DF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근거로 들며,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 규정을 통해 역외 기업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체코 전력공사(CEZ) 사장은 “프랑스는 계약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FSR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적 없고, 이 사업은 FSR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2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잡해진 외교전… 향방은 아직 안갯속

한편 체코 정부도 공식적으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입장을 바꾼 적은 없다. 다만 계약을 위한 ‘일시 정지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수원이 수주한 이 사업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 일정 신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내 여론도 한국 기술력에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외압’, ‘절차’, ‘보조금’ 같은 키워드가 엮이며, 국제 외교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기술 수주를 넘어 EU 내부의 이해관계, 정치적 배경, 규정 해석 싸움이 겹친 복합적인 사안으로, 향후 EU 집행위 조사 결과와 체코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때려쳐 하지마 분기이익 1억까지 떨어지자 준비도 안된 나라에 돈주지마라
대통령 권한대행 낮잠자나? 한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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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