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한테 퍼준다” 비난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 9000억 넘게 벌어다준 ‘이것’

댓글 7

📝 AI 요약 보기

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피부양자 제도에서 비롯됨
  • 정부의 ‘6개월 룰’로 제도 개선, 중국인 흑자 전환
  • 전체 외국인 가입자도 재정 흑자 기록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과거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외국인은 본국 가족을 쉽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6개월 룰’을 통해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도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피부양자 등록의 간편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본국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이들은 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만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6개월 룰’을 도입,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피부양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 제한되었습니다.
  •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 적자에서 2022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퍼주기’ 비판 속 놀라운 반전
피부양자 꼼수 막은 ‘6개월 룰’ 통했다
전체 외국인 흑자 규모 1조 원 육박
중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 출처 : 뉴스1

중국인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막대한 적자를 내며 ‘무임승차’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55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무임승차’ 논란, 그 실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의 핵심은 바로 ‘피부양자’ 제도에 있었다.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 출처 : 연합뉴스

과거에는 국내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한 명이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여러 가족을 피부양자로 쉽게 등록할 수 있었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 국내에 잠시 들어와 고가의 수술이나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이른바 ‘의료 쇼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연간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7,000만 원에 달하는 진료 혜택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낳았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과거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본국 가족을 피부양자로 쉽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이들은 보험료 없이 고가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6개월 룰’을 도입했습니다.

빗장 잠근 정부, ‘6개월 룰’ 통했다

중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 출처 : 연합뉴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2023년 국회에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제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도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아니면, 한국에 입국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룰’, 효과적일까?

단기간 머물며 의료 혜택만 챙기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약 5,000명 감소했다.

제도 개선의 효과는 통계로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 적자는 지난해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중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 출처 : 연합뉴스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병원비로 받아간 혜택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체 외국인 가입자로 확대해도 동일하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9,439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중국에서 일부 적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제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7
공유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독자 의견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룰', 효과적일까?
효과적이다 49% 효과적이지 않다 51% (총 47표)

7

  1. 중국인 55억 흑자? 피부양자 인정체류기간 6개월도 짧디ㅣ 최소1년이상 체류로 늘려야 함

    응답
  2. 열심히 발어 저축하고 금융소득 2천 넘는다고 의료보험료는 물론 원천징수 떼고 추가 세금 내는게 이게 나라냐? 날강도지..

    응답
  3.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혜택받은것 다세금으러 꼭 받아야 한다..한국국민들이 받아야 하는데..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