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려고 줄줄이 모여드는데 “덫에 걸렸다”… 세입자들 ‘분통’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광고 20% 이상이 불법
집주인 사칭한 컨설팅업체, 무자격자 광고 등 적발
국토부,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직거래
부동산 직거래 / 출처: 연합뉴스

최근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광고와 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수수료 절감 노린 직거래 ‘급증’

1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거기다 2024년 1~7월에만 3만 4,482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에서 50억 원대 호텔이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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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 출처: 뉴스1

직거래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중개 수수료 절약이다. 15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수수료율이 0.7%로, 최대 1,0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여기에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5건 중 1건은 불법… 허위매물 피해 속출

하지만 이러한 직거래 증가와 함께 불법 광고와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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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광고 500건을 조사한 결과,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다.

이 중 94건은 무자격자의 광고였으며, 10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정보 미기재 사례였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라며 33억 원대 상가주택 매매 광고를 올린 계정이 사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였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오피스텔 월세 광고를 게재하거나, “정식 계약은 부동산에서 진행하니 안심하세요”라며 세입자인 척 가장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광고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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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실명인증 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에 국토부는 13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광고 게시자의 신원 확인 절차 마련, 허위 매물 신고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으며, 다른 플랫폼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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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을, 사업자의 플랫폼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직거래는 수수료 절약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거래 증가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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