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식용 개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개장수들을 이제는 어디서도 쉽게 찾기가 힘들다.
지난 2월,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유통, 판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복날’ 하면 ‘개고기를 먹는 날’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식용 개를 찾아보기 쉬웠다.
특히 스태미나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보편적인 음식이었지만,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현재는 거의 소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식용으로 도살될 예정인 개들을 좁은 철망에 가둬 사육하거나 불법적으로 교배시키는 ‘불법 개 농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3년, 개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다루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이런 인식에 힘입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사육 농가의 농장주에게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용 개 한 마리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급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용 개를 키우는 사육 농가에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 상인과 음식점에도 점포 철거비,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하며, 폐업 시기별로 달라져 점포 철거비의 경우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육 농장, 식당 등의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하며, 사육 규모는 약 46만 마리로 파악되었다.
사육 규모의 감축을 위하여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만일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질 경우 분양 또한 지원한다고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부의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었다. 사각지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개를 번식시켜 마릿수만 늘리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비판 또한 있다.
또한 식용 개는 이미 소멸해 가는 문화인 만큼, 유예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으나 너무 급하게 시행하면서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왔다.
니돈이라면. 그렇게 주겠니?
개를식용하는넘들 개같은인생살거다
병신정치
가만두면 도태될걸 세금으로 산업을 키우고 자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