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 준다”…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신청 방법·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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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달 1일까지 신청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예정
신청 자격·방법 모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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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출처-연합뉴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지난 6월 2일 마감됐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올해는 신청 기간이 예년보다 짧았던 데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신청 대상임에도 혜택을 놓쳤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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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출처-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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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며, 부채는 제외된다. 또한 상장주식은 최종 시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계산된다.

홈택스·ARS 등 다양한 신청 경로…안내문 없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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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출처-연합뉴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2024년 귀속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 달라…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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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출처-연합뉴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5%가 2026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 전체의 금융재산이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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