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기업 경영 투명성 대폭 개선
주식시장 신뢰도 제고 기대

“이제야 개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 속앓이만 하던 소액주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한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희생당해온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제약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보호 강화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소액주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주목할 점은 3%룰이 사외이사 선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내용이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최대 주주와 관계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되는 셈이다.
재계 “경영 판단 위축될 것” 강력 반발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주주 소송 급증이다. 충실의무 확대로 투자 등 중대한 경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재계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등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이번 개정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자본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겪었던 일방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서 더 많은 서민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