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몫 기준 세금 매기는 구조로
자녀 많을수록 부담 더 줄어들어
고령 부모 둔 중산층도 수혜 예상
“자녀한테 똑같이 10억씩 나눠 줬는데, 세금은 절반도 안 내게 됐어요.”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체 유산이 아닌 ‘각자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나 상속인이 많은 집안은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체 금액 아닌 ‘개인별 상속분’ 기준…세금 줄어드는 구조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각각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유산 총액이 크면 세율이 올라가고 세금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상속인이 나눠 받은 금액이 작아지면 각자의 세율도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컨대 총 30억 원의 유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각 10억 원씩 나눠 가진다고 할 때, 기존 방식이라면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빼고 남은 15억 원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돼 총 4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 방식에 따르면 배우자는 10억 원 전액이 공제돼 세금이 없고, 자녀들은 각 5억 원씩만 과세되며 자녀 1인당 9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공제액 대폭 확대…다자녀·중산층에 더 유리해진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제 혜택의 대폭 확장이다. 그동안 자녀 1인당 공제는 5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는 상속 금액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늘어날수록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작아진다. 이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나눠 가질 수 있어 세금을 줄이기 쉬워진다.
결국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고액 자산가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계산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공제 항목까지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 목적이 ‘재산의 집중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약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수고하고 애써 벌어놓은 돈을 왜 국가에서 뜯어가는지 이해 불가.
배우자가 왜 상속세를내냐?
배우다가 죽으면 또내고? 명백한 이중과세 악법
정말 이상한 법이아
왜 남이 수고해서 벌은 돈을 국가가 횡령하는지 이해불가 도둑놈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