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도 빠듯한데” 받을 돈은 줄어든다… 눈물 흘리는 고령층, 무슨 일

일하는 노인 연금 깎이는 상황
13만 명 넘는 수급자들 연금 감액
정치권 “제도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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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 연합뉴스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냈는데, 연금까지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72) 씨는 지난달 통장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비 일을 시작한 후 매달 받던 연금액이 15만 원 줄어든 것이다.

노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나선 고령층에게 오히려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하면 연금 깎이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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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 연합뉴스

22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3만 7,061명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인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점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을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월 298만 9천237원으로 책정됐다.

즉,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자리에서 월 29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감액 금액은 소득 초과액에 따라 달라진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를,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에 더해 100만 원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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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 연합뉴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된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특정인에게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진 현실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고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활비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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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받은 연금액은 65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노인 1인 가구 월 최소 생활비(124만 3천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은 건강할 때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를 136만 1천 원, 적정생활비는 192만 1천 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노후의 주요 소득 수단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 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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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복지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연금 감액자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약속해 차기 정부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OECD 역시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를 지적하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당 감액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기존 개선 의지에 더해 여야 대선 후보들까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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