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대요”…생각보다 많아진 ‘국민연금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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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월 백만 원 시대
백만 원 수급 100만명
가입 기간·연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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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월급 같은 연금’을 받는 수급층이 본격적으로 두터워진 셈이다.

최고액은 월 318만원 수준으로, 오래 가입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이들이 대표적인 ‘연금 부자’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성별·가입 경력에 따른 노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백 수급자 100만명…월 200만 이상도 수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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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명이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고,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순이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4393명에 이른다.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고정지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연금 최고 318만원…길게 내고, 늦게 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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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출처-연합뉴스)

고액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올해 16명으로 파악됐고, 이 중 최고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공단은 이들이 제도 초기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데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기를 늦춘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도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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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출처-연합뉴스)

연기를 선택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돼, 일정 기간 소득이 유지되는 장·노년층에게는 연금 규모를 키우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납부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이번 통계는 제도 초기에 가입해 장기간 보험료를 낸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월백’ 이상 연금 생활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남 94만·여 6만…연금 격차, 노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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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출처-연합뉴스)

한편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여명 가운데 남성은 94만2271명, 여성은 6만1876명에 그쳤다. 경력 단절, 비정규·단시간 근로 비중 등 생애소득 격차가 연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두고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 연금’ 시대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가입 이력에 따른 노후 격차 문제가 더욱 선명해졌다”고 평가한다.

이어 “연금액을 높이려면 가능한 한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소득 여력이 있을 때 연기제도 활용 여부도 포함해 노후 설계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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