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나면 매출 3% 과징금
건설업 “한 해 이익 다 날아가”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무섭다며 반발

“이러다 정말 우리 회사 무너집니다.”
건설업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회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의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1년간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는 물론 2025년 2월 기준 190만 명이 종사하는 건설업계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은 반복되는 참사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업자뿐 아니라 감리자, 설계자, 발주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이후 단순히 사과에 그치는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도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부산 건설현장 화재 등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사고가 잇따랐고, 건설업은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집계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올해 0.43을 기록해, 제조업(0.10)의 네 배를 웃돌았다. 여기에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1.4배 늘어나며 업계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건설업계는 “공사 단위가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이라 사고 원인을 단일 책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법안이 중복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외국인 노동에 기댄 구조,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적 한계가 숨어 있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2세로, 50~60대 고령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고소 작업이나 무거운 자재 이동처럼 체력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고령화는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안전 교육 부족, 문화 차이 등으로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근력 위주의 작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렇게해야 산재 중 인재가 없어지겠죠.
잘한다~~부실시공하는업체는
아웃시켜야한다,,
대형건설사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중견 건설사는 사업장 별로 법인 만들어 진행할 가능성이 생기겠내요.
일단 정부 발주공사부터 최저가 입찰이 아닌 재대로 된 공사비를 주고 발주해라! 안전관리비 및 하고발생시 보상금 등을 포함해 발주하면 된다. 공사비는 깍으면서 벌칙만 강화하는게 가장 큰 문제다.
한국 중견급 이하 건설회사 모두 망하겠구먼… 누가 건축하겠냐.. ㅋㅋㅋ
잘한다. 많이 실직하겠구만. 이렇게규제가 많아지먼 어떻게 사업하나. 좋아하는 인간들니들이 사업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