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할인해준다”…
HUG, 보증료율 개편에 ‘들썩’

“물론 필요한 조치라는 건 알지만, 이제 무주택자 아니면 혜택도 없는 건가요?”
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대적인 ‘보증료율’ 체계의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 위험이 큰 경우 보증료가 최대 37%까지 오를 예정이다.
‘보증료율’이란 HUG가 제공하는 전세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보증 사고 발생 시 HUG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대가로 세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료율이 0.1%라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 10만 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보증 사고 위험이 낮은 세입자는 보증료를 덜 내게 되는 반면, 위험도가 높은 세입자는 더 많은 보증료를 내야 한다.
HUG는 보증료율을 기존 0.115%~0.154%에서 0.097%~0.211%로 조정하고, 보증금 규모에 따른 차등화 역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액 보증금을 맡긴 세입자일수록 보증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또한 그동안 HUG는 소득이 적거나 다자녀·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배려 계층을 포함한 임차인에게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사회 배려 계층 할인율은 50%에서 40%로 줄어들며, 다주택자는 어떤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편, 임차인 부담은?

HUG는 이번 개편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조 5000억 원에 육박했으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가입자가 같은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증료율을 1회 한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 전세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HUG의 보증료율 개편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 따른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혜택이 축소돼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보증료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증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니들 적자난다고 돈더 내라카냐 , 그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