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로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양수산부도 안전 대책을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기차 내 배터리의 과열로 인한 ‘열폭주’ 현상을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열폭주 현상은 전기차의 배터리가 과열되어 주변으로 열을 전파하며 급속도로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이 100%일 경우 열폭주 후 옆 전기차로의 화재 전이 시간이 단 7분 50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전율이 50%일 때는 화재 전이에 31분 59초가 소요되어, 충전율을 낮추는 것이 화재 확산을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을 포함한 배에서의 전기차 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 부분에 충격을 준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을 제한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인 상향식 물 분사 장치와 질식소화포 등도 제주도와 울릉도 등 여객선 10척에 보급한다. 또한 내년 중으로 100척의 여객선에 추가로 이러한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여 새로운 예방 대책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이 9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과충전을 방지하고자 한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결함 뿐만 아니라 과도한 충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이러한 충전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출입 제한을 포함하며,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이 규정을 공식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