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던 트럼프發 폭풍 “뜻밖의 걸림돌 만났다”… 급물살에 한국 ‘긴장’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한미 협상 새 국면 예고되나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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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 출처: 연합뉴스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 백악관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의 발언이 미국 통상 정책의 거센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미국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법원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 없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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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인 문제일 뿐,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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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 출처: 연합뉴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관세 결정 권한을 우회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이라고 보았다.

법적 다툼 본격화…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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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 출처: 연합뉴스

2심 재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양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통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한미 간 7월 8일까지로 설정된 관세 협상 시한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 관세율을 책정했으나,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15%는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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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 출처: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협상 시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통상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이 최종심이 아닌 만큼 그 결과만 놓고 당면한 협상을 대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현지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부과한 철강(25%)과 자동차(25%)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이들 품목별 관세도 면제받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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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 출처: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다른 기술적 접근법을 찾거나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는 등 대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장 원장은 “자동차, 반도체 관세 등 남은 카드를 더욱 강력하게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협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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