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30년 만에 바뀌는 제도, 전 국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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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리도 고용보험 된다”
초단기·복수직업 근로자에게도 문 열려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주중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강사로 일하고, 주말엔 카페에서 알바를 뛴다.

그러나 그동안 A 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A 씨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이나 육아로 일할 수 없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시간 알바도 일정 소득 넘기면 가입

고용보험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주 15시간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누구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일하더라도, 한 달 수입이 기준선을 넘기면 보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변화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복수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반영한 조치다.

고용보험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개별 일자리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기준 이상이 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월 80만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급여 지급도 더 간편하고 빨라진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 매월 신고되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료가 부과된다.

덕분에 보험료 정산이 간편해지고, 미가입자 여부도 전산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실업급여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1년간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덕분에 소득 변동이 잦은 단시간 근로자도 보다 안정적인 급여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우려도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서 실업급여와 육아급여 지급이 늘어나면, 이미 부담이 큰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추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가입 기준 설정과 악용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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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툭하면 실업급여받고 다시 쉬었다가 실업급여받고 젊으누은 사람들도 그러고, 고용보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괘요이건 형편어려운 사람 구제와 도움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 청년들 놀고 먹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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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부 오히려 79만원 짜리 맞추려고 덜주것네
    편법을 없애려고 편법을 만드는 공간이 생기는한 영원한 돌림표다. 그냥 고용 자체로 막아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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