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국내 인구 30%에게 세금 부과한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너무 갑자기 부과하는 것 아닌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도입하는 게 좋을지도”
지난 22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계획수립 과정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 검토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즉,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으며,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합해 약 15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이유는 바로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현재는 전 국민이 함께 부담 중인 반려동물들의 배변 처리,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 유기 또한 줄어들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섣불리 유기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히려 학대·유기 부추길지 모르는 ‘반려동물 보유세’
그러나 이런 보유세 도입을 비판하는 의견 또한 나왔다.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무엇보다 가장 부담되는 것은 바로 진료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은 의료보험 혜택도 없는데 세금 부과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보유세 도입이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모든 보호자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다.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 등에 대한 처벌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는 “여전히 불법 펫샵, 불법 개농장 등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면서 “보유세 도입이 어떤 역효과를 불러올 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직 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지금, 과연 반려동물 세금 도입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시점이다.
애견 키우는사람도 내야하지만 유기한사람이 동물보호소 비용을 높이는거니 안키우는사람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농장은 세금 때려맞춰서 무작위 번식장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