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
4년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시행
임대인·임차인의 필수 의무 사항

“이사 끝나고 계약 신고까지 미리 해둬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이런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더라고요.”
매년 이사철이면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행정적 절차 하나가 다음 달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위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봐주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4년 유예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2021년 6월부터 운영해 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5월 31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행히 국토부는 당초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려던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낮추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신고율 95% 달성, 제도적 기반 갖춰져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고하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충분히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5월부터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 높이고 권리 보호
이러한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다.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신고되면 불법 계약이나 가격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이나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정확한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사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 신고를 놓치기 쉽다”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은 행정절차 하나가 향후 큰 금전적, 법적 보호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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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이상하네 도대체 이해가